SK텔레콤 집전화(유선전화) 기본료 무료 혜택 받는 것으로 합의

2015년 10월21일 오후 3시경. SK텔레콤 고객보호원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그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놓았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SK텔레콤 측에 사건 통보를 했다는 문자가 왔었다.

 

내가 매일 전화로 항의를 해온 탓인지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에서 SK텔레콤 측에 사건 통보를 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요지부동 꿈쩍도 않고 매번 같은 소리만 반복해 오던 SK텔레콤 측에서 협상안을 제시해 왔다.

 

기존 요구 조건은 ‘집전화 기본료 무료, 시내/시외 통화 무제한’ 혜택이었으나 이번에 SK텔레콤 측에서 내놓은 협상안은 ‘집전화 기본료 무료, 휴대폰 4회선 결합 시 250분 통화료 무료’ 혜택을 제시해 왔다.

 

현재 나는 휴대폰 3회선 결합 상태라서 결국 ‘집전화 기본료 무료’ 혜택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짜피 집전화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집전화 기본료 무료’ 혜택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솔직히 기분좋은 협상안은 아니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지…

 

그랬더라면 SK텔레콤 측과 본인 사이에 아무런 잡음없이 문제는 조용히 해결되었을 텐데 말이다.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 열받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든 걸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고 억울해서 기존에 요구해 왔던 혜택 이외에도 추가로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었지만 나 역시 이쯤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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