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지원금 및 보험사 보험료 6개월 납부 유예

폭우피해 지원금 및 보험사
보험료 6개월 납부 유예

 

폭우 피해 규모와 지원금

 

이번글은 폭우 피해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까싶어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지난 26일부터 중부지역에 급작스럽게 쏟아진 기습
폭우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이 폭우 피해를
입어 물질적ㆍ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폭우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투입하고, 7,200명 규모의 자원봉사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폭우 피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 규모는 폭우 피해 지원금 160억원과 응급복구비 33억원
등 총 193억원 규모이며, 우선적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12,746
가구와 소상공인 3,230개 업체에 100만원씩 160억원을 폭우 피해
지원금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 주택이 침수된 가구에는
100만원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주택이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최고 3000만원까지 폭우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폭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지원금 100만원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억원을 확보해 장기 저금리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난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재난 구호금은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했을 경우 500만원이 지급되며, 세대주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500만원, 세대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2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폭우 피해 보상금 및 보험사 보험료

 

 

보험사 보험료 6개월 납부 유예 결정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 등을 연기해주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때에 보험사들의 이런 세세한 작은 배려들도 폭우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이런 배려에 앞서 폭우 피해 당사자들은 먼저
챙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폭우 피해 지원금 이외에도 자차보험,
풍수해보험, 의료보험 등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자동차가 폭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 자차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비게이션, 노트북
등 자동차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폭우 피해를 당한 지역 중에서 소방방재청의 ‘ 풍수해보험 ‘이나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 풍수해 특약 ‘에 가입한 가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에 따라 복구비 기준액 ( 3,000만원 ) 대비
50% ~ 90%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 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대상 (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 )에 대해 가입한 한도 내에서 폭우 피해로 입은 손해
뿐만아니라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의료보험 ‘을 통해서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폭우
피해로 인해 다쳤다면 해당되는 보상 내역이 있는지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유예 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이다.

 

유예 기간 동안 보험 사고 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며, 이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분할 납부하거나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6개월 이내,
삼성화재는 3개월 내에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보험사의 납부 유예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8월말까지 보험사의 각
지점 및 고객센터, 담당 설계사에게 피해 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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