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법정관리 신청 ( 기업회생절차 ), 워크아웃 실패

남광토건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 ) 신청

 

2010년 7월에 2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남광토건이 공공 공사
발주 축소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2012년 8월1일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 )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남광토건이 2차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622억원에 이르는 상거래 채권 만기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광토건 측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원래는 채권단으로부터
285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상거래 채권 1년
만기연장을 협력업체와 협의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림ㆍ우림ㆍ벽산ㆍ삼환 등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음 연장 등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결국 결재대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남광토건 일봉차트

 

8월1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남광토건의 주가는 11.79% 하락한
2,31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시공능력 35위로 평가받는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토건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주택경기 침체 역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과연 무사히 회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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