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할인 익월 적용? 이건
무슨 꿍꿍이?
저는 지금껏 SK브로드밴드 자동이체 할인이 당월 적용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월 적용이 아니라 익월
적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SK브로드밴드에서는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한
기본서비스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의 1%를 익월
청구금액에서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냥 당월 요금을 자동이체로 빼갈 때 할인해주면 될 것을 왜 굳이
이토록 헷갈리게 익월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속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로 인해 소비자인 제가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 불편
등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일전에 포스팅을 통해 SK브로드밴드에서 청구된 인터넷 요금이
이상하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 가지고 장난하냐? 티끌모아 태산이냐?
당시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글을
올렸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글이 올라와 있네요.
위 사진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측에서 올려준 답변을 캡처한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얼핏 봤을 때 제가 괜히 잘못 생각하고 혼자서 설레발
친건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따져봤습니다.
최근 6개월간 청구된 요금 내역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따져보니
역시나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상품은 기본 요금이 20,000원
( 기본료 33,000원 -약정할인 8,000원 – 실버할인 5,000원, 부가세
미포함 ) 입니다.
그렇기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평소 자동이체 할인으로
납부한 기본서비스 이용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원을
할인받게 되어있습니다.
위 사진은 각 사용기간별 발생한 기본요금에 1%의 할인율을 적용해
표시해 둔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측 답변에서 할인 금액은 다음달
적용된다고 했으니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2013년 8월 사용요금 내역입니다.
기본 요금 20,000원이 적용되어 자동이체 할인 금액은 2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2013년 9월 사용요금 내역입니다.
지난달 할인 금액 200원이 적용되었고, 또다시 기본 요금
20,000원에 대한 1%의 자동이체 할인 금액 2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2013년 10월 사용요금 내역입니다.
이달에는 9,677원 해당하는 SLA 보상 할인이 추가로 발생하여 기본
요금은 10,323원이 됩니다.
지난달 자동이체 할인 금액 200원이 적용되었고, 기본요금의 1%인
103원의 자동이체 할인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2013년 11월 사용요금 내역입니다.
이달에는 20,000원에 해당하는 SLA 보상 할인이 추가로 발생하여
기본 요금은 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적용될 자동이체 할인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발생해서 익월로 넘어오게 된 103원의
할인금액의 행방입니다.
이 돈은 자동이체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할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SK브로드밴드 측의 과실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SK브로드밴드 측의 과실로 인해 생긴 피해를 소비자가 그 책임을
함께 지고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따라서 이 돈은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거나
다음달 요금 청구시 적용해 줘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위 사진은 2013년 12월 사용요금 내역입니다.
이달에도 4,516원 해당하는 SLA 보상이 발생해 기본요금은
15,484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적용될 자동이체 할인 금액은 155원이 됩니다.
놀랍게도 누락된 103원은 더 이상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떼먹고 넘어가려고 익월제 방식을 선택했나
보군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 하나 따져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갈테니 말이죠.
위 사진은 2014년 1월 사용요금 내역입니다.
지난달 할인 금액 155원이 적용되었고, 또다시 기본 요금
20,000원에 대한 1%의 자동이체 할인 금액 2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6개월간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요금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고객센터 측 답변처럼 자동이체 할인은 익월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맞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서 살펴봤듯이 SK브로드밴드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보상할인으로 기본요금이 0원이 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자동이체를 하고도 그에 따른 할인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왜 SK브로드밴드 측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함께 져야
된다는 겁니까?
SLA 보상할인을 받기 위해 매일 인터넷 품질을 측정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은 일인줄 아십니까?
저 역시 차라리 그런 보상 안받고 제대로 된 인터넷 품질을 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고객센터에 수도 없이 하소연까지
해봤으나 그동안 무용지물이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고작 SLA 보상으로
청구 요금이 0원이 되었다고 그 책임을 소비자한테까지 전가시켜서
자동이체로 발생한 할인 금액을 그냥 꿀꺽해 버리시겠다?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선심이라도 쓴 듯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SLA 보상 따위 단 1원도 바라지 않으니… 아니 오히려 더
손해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제발 제대로 된 인터넷 품질로
서비스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