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너 그렇게도 어렵냐?, 보험료 납부재개 및 납부예외

국민연금, 너 그렇게도 어렵냐?

 

몇 일 전 제게 당혹스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략 1년 넘게 매월 최저 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던 저에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온겁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울고 싶은 사람 뺨을 후려쳐도 유분수지… 하는 생각에 속에서부터 울컥하는 마음도 치솟더군요.

 

그리고 더욱 화가 치미는 것은 제게 신고서를 9월15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번 추석 때 받아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일을 촉박하게 보낸 저의가 의심스럽더군요.

 


국민연금 납부재개

 

한편으론 국민연금 상황이 저같은 사람조차도 쥐어짜서 보험료를 뜯어내야 될만큼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구요.

 

추석 연휴 내내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서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불편한 심정으로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공단측에 부리나케 연락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최저 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입 때문에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어떻게 보험료를 내냐고 따졌는데요.

 

상담원이 하는 말이 세무서로부터 소득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소린가 싶어서 알아보니 예전에 제가 가입해서 활동했던 모사이트에서 세무소에 비용처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 세무 관련 용어나 지식은 짧아서 뭔소린지 몰라서 대충 패스… ^^; )

 

그 사이트로부터 수익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것이 1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매월 최저 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입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고 암울해서 미칠 지경인데 이런 마당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미치고 폴짝 뛰고 환장하겠더만요.

 

일단 현재 사정을 설명하며 납부예외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니 담당자가 신고서 여백 부분에 그 사이트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을 생각나는 대로 기재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면 조사해보고 처리하겠다고 하네요.

 

알바를 하든 프리랜서로 일하든 뭘하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최저 생계비는 건드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작년에 잠깐 몇 달 간 100만원 정도씩 벌었다고 보험료 부과하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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