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가능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중단, 게임머니,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청소년 이용가능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아이템, 게임머니 등 매매 행위 중단된다

 

중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전면 중단 방침

 

현재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복제, 개작, 해킹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게임머니 혹은 게임 아이템 등을 생성 혹은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에 대해서 현금거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해서 획득
또는 생산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를 묵인해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빠르면 2012년 1월22일부터 청소년들이
이용가능한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현금거래가 전면 중단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들이 접속 가능한 모든
온라인 게임들은 현금거래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이템베이
혹은 아이템매니아 같은 중개사이트에서 해당 게임들은 금전이
오가는 매매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해오던 기존의 성인들 역시
중개사이트를 통해 매매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중개사이트를 통한 현금거래가 전면 차단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중단 아이템베이
            중개사이트

 

[ 위 그림은 아이템베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모습을 캡처한 그림입니다. ]

 

다시 정리해보자면, 청소년들이 접속 가능한 모든 온라인 게임들을
대상으로 중개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현금거래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이템베이 혹은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중개사이트를 통해서 금전이 오가는 매매 행위는 18세 이용가 등급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위에서 계속 중개사이트를 언급하는 것은 중개사이트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이트처럼 아이템 혹은 게임머니를
환전 혹은 이를 중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접속 가능한 모든 온라인 게임들에서는
중개사이트 뿐만아니라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 내에
유저들간에 실제 금전이 오가는 방식의 아이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조차 금지된다고 합니다.

 

‘ 정부에서 법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킨다고
제대로 지켜지겠냐 ‘, ‘ 음지에서 음성적으로 개인끼리 거래하면
어떻게 막을테냐 ‘ 등등 이런 말을 하실 분들도 계실줄 압니다.

 

저 역시 문화부와 여가부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규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개인끼리 현금거래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현금거래의 절대적인 비중이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으로 중개사이트의 현금거래 중단
조치는 전면 금지와 다를바 없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거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결국
현금거래 중단 조치를 받게되는 온라인 게임들에서는 이용자들간에
음지에서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텐데 이것 또한 과거
사례를 되돌아 볼 때 사기 및 폭행 등을 당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급감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래가 급감하는 대신 아이템 시세는 음지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과거처럼 급등할지도 모르겠군요.

 

모르긴 몰라도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도용 사건도 급증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는 속담이 있듯이 한창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청소년기에 오히려 주민번호 도용과 같은 범죄 행위를
하는 습관과 가치관을 길러주게 되어 간덩이를 키워서 더 큰 범죄
행위로 발전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은 것은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나쁜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도 보고 정책을 세울 때는 좀 더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언부언 횡설수설
생각나는대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세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규제로써 그때 그때마다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은
창과 방패의 고사에서처럼 모순만 불러오며 상황의 악순환만
되풀이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부와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중단
방침으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는지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