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부동산
규제 풀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부동산 규제가 거의 풀리게 되었습니다.
주택 시장이 과열 되었던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최근까지 지속된 주택 경기 침체로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이로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거
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주택가격,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매제한제도 역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난 18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적이 있던 이 개정안은 3년
만에 다시 입법예고 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처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을 2014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전체와 재건축 사업 일부에만 적용되었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받는 뉴타운지구는 물론이고,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장 역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빼고 부동산
규제가 거의 풀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현 시장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여서 당장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오히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되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