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 통한 간접 환급 방식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고유가로 가장 타격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고 하네요.

 

지난 2013년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 대수는 151만3998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는 차량 수는 11만8761대로 7.8%에 그쳤다고 하네요.

 

전체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치네요.

 

이 수치를 보니 아무래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지 않나 싶네요.

 

뭐.., 환급이라고 해서 실제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었구요.

 

따로 유류세 환급 카드가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환급 방법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 시 사용하면 되는 건데요.

 

카드사가 카드 이용 대금 청구 금액에서 일정액을 경감해 주는 간접 환급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이때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 구매 카드 발급사는 신한카드로 지정되어 있구요.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카드 발급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고 하네요.

 

신청하실 때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하면 되구요.

 

리터당 유류세 환급 금액을 살펴보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 리터당 300원, LPG를 구입할 경우 리터당 147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유가 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2014년 유류세 환급 제도가 2년 연장되었다고 하니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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