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머니 재산적 가치 인정, 부가세 대상, 대법원 판결, 사업자, 리니지, 아이템

[ 게임머니 부가세 ] 온라인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부가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온라인 게임 상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매매 중개상인으로 활동중이던 윤 모씨가
남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윤씨는 2004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게임 ‘
리니지 ‘의 사이버머니를 사서 다른 이용자에게 되파는 식으로
66억6천만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두다보니 윤 모씨에게 세무서가
1억18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낀 윤 모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모양입니다.

 

윤 모씨의 주장은 ‘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모씨가 낸 소송을 두고 대법원 2부에서는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 재화 ‘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 거래는
재화의 ‘ 공급 ‘에 해당한다며 윤씨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해 부가세법상 ‘ 사업자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2012년 4윌15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거래 규모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 1월 시행된 온라인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은
6개월 동안 10회 이상 거래하면서 12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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