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청구제, 베이비부머 노후 설계 기회로 활용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도입, 주당
15 ~ 30시간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퇴직시기를 늦추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네요.

 

적용되는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 즉 1955년 ~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입니다.

 

이 제도는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서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해당 대상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은 참으로 그럴 듯 한 것 같은데 ‘ 정상적인 사업
운영 ‘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말이란 것이 원래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사업주가 정상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우기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혜택을 누리게 될 베이비부머들은 비록 월급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더라도 직장을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될 것이고,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됨으로써 자신의 노후 설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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