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자동 수집, 영리 목적이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

RSS 자동 수집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 또는 ‘Rich Site
Summary’의 약자라고 하며, 그 뜻은 ‘매우 간단한 배급’ 또는
‘풍부한 사이트 요약’이라고 합니다.

 

RSS는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 등에서 자주 업데이트 되어지는
게시물의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컨텐츠 표현 방식이라고 하며, 원문 전체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글목록처럼 헤드라인만 볼 수 있도록 하고, 구독자가
원할 경우에는 직접 클릭을 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떤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RSS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서 용인되는 것이지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RSS 자동 수집
통해 수집한 정보를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놓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던데요.

 

이런 사이트들은 해당 블로그 혹은 웹사이트의 주인에게 전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원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동으로 퍼가서 실시간으로 재배포 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RSS 자동 수집과 저작권법

 

자기 혼자 개인적인 용도로 RSS를 자동 수집해서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만들어 그곳에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런 행위들은 엄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며, 특히 구글 애드센스나 리얼센스 같은 광고를
달아놓고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합니다.

 

RSS 자동 수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던 도중 어떤 블로거 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분은 자신의 글이 무단 수집되어 재배포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족족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RSS 자동 수집은 개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2. 해당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 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RSS를
자동 수집해서 자신의 블로그 혹은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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