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몇가지 공제 혜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13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되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500만 직장인을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하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제공은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니 이 시간 중에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간혹 접속자가 몰려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
접속자가 몰리지 않을 시간대를 택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듯 하네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실테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구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그 취지는 당연히 과세해야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을 악용해서 과다하게 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적발해 낸다고 하네요.

 

지난해만 해도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람의 수는 무려 3만8천명이나
된다고 하며, 이들에게서 추징한 금액만 29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수든 고의든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후 적발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올해부터 바뀐 사항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1.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2.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되었네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외에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 혹은
사회초년생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보낸 근로자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4.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도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졌다고
하네요.

 

5.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