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 6월말까지 받으세요
오잉? 어찌 이런 일이!!!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치과에서 스케일링 ( 치석제거 ) 받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고 했는데요.
오메.. 우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여태 모르고 있었는지… ㅜㅜ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번씩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네요.
평소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석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소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비용… ^^;
그런데, 이제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년에 1번은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본인이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게 되면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진찰료 포함해서 본인 부담금으로 약 13,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뭐… 병원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충 비슷하게 저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팁!!
이 정책이 시행된 것이 작년 7월부터라고 했죠?
만약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올해 6월말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6월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 번 받더라도 1년에 1회라는 원칙에 따라 7월이 되면 새롭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긴다는 거죠. ^^